부천시, 공원 내 야간 음주 금지 행정명령
부천시, 공원 내 야간 음주 금지 행정명령
  • 오택보 기자
  • 승인 2021.07.1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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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이하 부과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청 전경

경기 부천시 관내 공원 내 야간 음주행위가 금지된다.

부천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14일부터 공원 내 야간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정부의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내 190개 도시공원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음주 행위가 금지되고, 행정명령은 별도 해제 시까지 유지된다.

시는 10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중앙공원, 상동호수공원 등 주요 근린공원을 중심으로 공원 내 음주, 마스크 착용등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공원 내 야간 음주가 적발되어 계도에도 불구하고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또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비용 발생에 따른 구상권이 청구된다.

김정완 공원관리과장은“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갈 곳을 잃은 시민이 공원을 많이 찾고 있으나 델타변이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엄중한 상황인 만큼 공원 내 야간 음주 금지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오택보 기자

 

 

 

tboh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