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3만3,096건의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총세액 41억7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납부의무자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등 재산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8월 2일까지이다.
특별히, 올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서민 주거 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 0.05%를 인하해 재산세를 감면 부과한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과세기준일 현재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주에게도 재산세를 감면 부과한다.
1세대1주택 세율특례와 관련하여 주택 수 산정 제외 대상인 ‘5년 미경과 상속주택, 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종업원 공여주택, 미분양주택 그리고 대물변제 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의 산정제외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10월 21일까지 위택스에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을 하면, 11월에 수시부과로 세액이 정정된다.
구인모 군수는 “서민의 주거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1세대 1주택자에게 재산세를 감면하고,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게 재산세를 감면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정기분 재산세도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산세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 입출금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도 납부 가능하다. 납부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