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직장 내 괴롭힘 상담실‘ 운영
노원구, ‘직장 내 괴롭힘 상담실‘ 운영
  • 이준철 기자
  • 승인 2021.07.1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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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 및 관내 사업장 근로자 누구나 상담 가능

서울 노원구는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상담실’을 개설해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한 구인구직 업체가 직장인 12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괴롭힘 금지법 이후의 변화’에 대해 77.8%의 응답자가 ‘체감하지 못한다’고 대답했으며, 응답자의 절반(50.1%)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구는 마들역 지하1층에 소재한 노원노동복지센터 내에 상담실을 개설하고 7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사회적으로 만연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상처받은 근로자를 지원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서다.

직장 내 괴롭힘 상담실은 △피해자를 위한 무료 노무·법률 상담 시스템 구축 △정신적 피해 극복을 위한 전문 정신건강 상담 연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직장 내 괴롭힘 사전 예방 활동 강화 등을 목표로 한다.

상담은 평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운영된다.

노원구민이거나 구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상담 가능하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지원을 희망하는 근로자가 센터의 상담실을 찾으면 전담 상담사를 지정해 기초 상담을 진행한다.

기초 상담 결과 근로자에게 필요한 서비스에 따라 심층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

센터의 노무사가 노무 관련 상담을 진행하며, 법률 자문 또는 정신건강평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노원 일자리·생활법률 상담센터에서 변호사 전문상담을 받거나 노원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건강평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신건강상담 결과에 따라 정신의학과 전문의 연계도 가능하다.

상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노원노동복지센터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2012년 개소한 노원 구립 노원노동복지센터는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필요한 노무와 법률상담,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며 근로자의 권리와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오승록 구청장은 “직장 내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 하는 분들이 많다”면서 “상처받은 근로자들이 고통을 극복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울/이준철 기자

jc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