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산업단지 내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산업단지 내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허인 기자
  • 승인 2021.07.0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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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7일 산업단지 내‘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실효성 및 입지 수용성 제고를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산업단지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미분양 등의 사유로 폐기물처리시설이 실제 설치되는 산업단지는 약 20%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사업장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다.

또한, 산업단지 내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현행법에서 주변지역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주변지역 지원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지 수용성이 낮은 실정이다.

이에 윤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수용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실시계획 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에 폐기물처리시설 부지확보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산업단지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에게 일정 기한 내에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분양을 완료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또한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부지의 매수를 청구하거나 분양을 요청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해당 부지를 분양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분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부지의 매수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이 매수한 부지에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민편익시설 설치, 주민지원기금 조성 및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폐기물시설촉진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확보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1995년 1월에 제정되었으나 산업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주변지역 지원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 의원은“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은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에 필수적인 사회기반시설로서 안정적으로 확충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본 개정안으로 향후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도 가능해져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실효성을 높일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은“폐기물처리시설은 시민들에게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어 님비(NIMBY)현상이 맞물리면서 배타 시 되는 것이 사실이다”며, "그러나 깨끗한 환경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폐기물처리시설 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다면 지역주민이 원하는 핌비(PIMFY)시설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 전망하면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과정에 얽힌 문제들을 해소하고 시설의 안정적인 안착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