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故김홍영 검사폭행' 김대현 前부장검사 징역 1년 선고(종합)
법원, '故김홍영 검사폭행' 김대현 前부장검사 징역 1년 선고(종합)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07.0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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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폭행·폭언으로 인권 침해 야기…피해자에 사과 없어”
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원이 6일 고(故) 김홍영(사법연수원 41기)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52·27기) 전 부장검사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이날 오후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 같이 판단했다. 다만, 김 전 부장검사는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어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범죄자를 기소함으로써 정의를 추구해야 하는 피고인이 오히려 폭행과 폭언으로 인권을 침해해 국민들이 충격받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2년차 검사였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회식을 위한 식당 예약 등 업무와 관련 없는 일로 질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폭행은 피해자의 극단적인 선택을 야기하는 중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며 "지도와 감독 목적이었는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사건과 관련해 김 전 검사의 반성없는 태도를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거나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표현하지 않았다"며 "피해자 또는 가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리에서까지 피해자를 때려 당시 상황을 목격한 검사들은 '내가 맞았으면 문제를 제기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며 김 전 부장검사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접촉했으나 폭행의 고의는 없었다"며 "법리적으로 폭행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3∼5월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던 중 김 검사를 4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검사는 그해 5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검사는 유서에서 업무로 인한 부담감과 압박감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말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폭행이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되는 등 결과가 무겁고, 유족이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