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한일,장자연 소속사 대표 상대 손배소 勝
나한일,장자연 소속사 대표 상대 손배소 勝
  • 신민아기자
  • 승인 2009.08.27 10: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대출로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인 영화배우 나한일씨(55)가 탤런트 고(故) 장자연씨에게 성 접대를 강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훈씨(40·본명 김종승)에게서 공동 투자 금액 일부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태호 판사는 26일 나씨가 "공동 투자 계약을 맺을 때 약속한 대로, 대출금 이자 지불 비용 중 절반을 달라"며 김씨는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나씨는 김씨에게서 6300여만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나씨와 김씨가 은행 대출 비용을 절반씩 공동 투자하기로 약정을 맺고 김씨가 이자 비용 중 절반을 나씨에게 주지 않은 사실을 인정된다"고 밝혔다.

나씨는 2005년 경기 분당 소재 부동산을 구입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7억8000여만원을 대출받았다.

나씨와 김씨는 대출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으나 김씨가 이자를 갚지 않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