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태호 판사는 26일 나씨가 "공동 투자 계약을 맺을 때 약속한 대로, 대출금 이자 지불 비용 중 절반을 달라"며 김씨는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나씨는 김씨에게서 6300여만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나씨와 김씨가 은행 대출 비용을 절반씩 공동 투자하기로 약정을 맺고 김씨가 이자 비용 중 절반을 나씨에게 주지 않은 사실을 인정된다"고 밝혔다.
나씨는 2005년 경기 분당 소재 부동산을 구입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7억8000여만원을 대출받았다.
나씨와 김씨는 대출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으나 김씨가 이자를 갚지 않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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