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정, 이스타항공 인수 계약 체결…1년9개월 만에 '새 주인'
성정, 이스타항공 인수 계약 체결…1년9개월 만에 '새 주인'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6.2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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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직원 고용 승계…7월20일까지 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
형남순 성정 회장(오른쪽 첫 번째)과 정재섭 이스타항공 공동관리인(오른쪽 두 번째)이 24일 오후 이스타항공과 성정의 인수합병 투자계약 체결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 들어서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형남순 성정 회장(오른쪽 첫 번째)과 정재섭 이스타항공 공동관리인(오른쪽 두 번째)이 24일 오후 이스타항공과 성정의 인수합병 투자계약 체결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 들어서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골프장 관리·부동산임대업체 성정은 이스타항공을 품에 안았다.

이로써 이스타항공은 올해 2월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지 4개월 만에 새 주인을 찾게 됐다. 지난 2019년 9월 비상 경영체제에 돌입해 매각을 추진한 지 1년9개월 만이다.

성정과 이스타항공은 24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인수·합병(M&A)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법원에는 투자 계약을 위해 김유상·정재섭 이스타항공 공동관리인, 형동훈 성정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인수대금은 약 1100억원이다. 성정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이스타항공 지분을 소유하게 된다. 성정은 앞서 계약금으로 110억원을 지급했다. 성정은 유상증자 시행에 맞춰 잔금을 납입한다.

투자 계약서에는 이스타항공 직원의 고용을 5년간 승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고자 복직은 앞으로 경영 상황에 따라 이뤄진다.

이스타항공은 다음 달 20일까지 법원에 인수대금 활용 방안 등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제출한다.

이스타항공은 인수대금 1100억원을 부채 상환에 쓴다.

이스타항공의 공익채권인 체불임금, 퇴직금 등은 800억원가량이다. 채권자가 법원에 신고한 회생채권은 1850억원가량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은 우선 800억원을 공익채권 상환에 활용한다. 나머지 300억원은 항공기 리스사, 정유사, 카드사 등의 회생채권 상환에 사용한다.

이스타항공은 이르면 다음 달 유상증자를 시행해 자금을 확보하고 오는 8월 관계인 집회를 열어 채권단과 채권 변제 비율을 합의한다.

이스타홀딩스 등 이스타항공 대주주 주식은 소각되고 소액주주 주식은 병합될 전망이다. 신주를 인수하는 성정의 이스타항공 지분율은 구주 소각과 병합을 마친 뒤 결정된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