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비폭력 신념’ 군입대 거부 첫 무죄 확정
대법원, ‘비폭력 신념’ 군입대 거부 첫 무죄 확정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1.06.2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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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비폭력 신념으로 군입대를 거부한 남성에게 처음으로 무죄를 확정했다.

24일 대법원 1부(김선수 대법관)에 따르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7년 10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아 기소됐다. A씨는 기독교 신앙, 성소수자 존중 등 가치관에 따라 군대 체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병역법이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의 신념과 신앙이 내면 깊이 자리 잡혀 분명한 실체를 이루고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2심 판단을 인정해 그대로 무죄를 확정했다.

지난 2월 비여호와의 증인 신도 중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다가 무죄로 확정된 사례가 있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니면서 비폭력 신념에 따라 현역 입영을 거부한 게 무죄로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