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관련, '제3차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관련, '제3차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 허인 기자
  • 승인 2021.06.2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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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지난 6월 1일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한 이후, 2차 가해, 피해자 보호조치 부실, 사건 보고체계, 수사기관을 비롯한 사건처리 관계자의 직무수행 부적절 여부 등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위해 지난 11일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창설하여 2회 심의를 개최한 바 있다.

국방부는 지난 22일 오후 2부터 자정까지 국방부 본관에서 제3차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피해자를 1년 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A피의자와 성추행 피해를 입은 후 새로 전입한 15비행단에서 피해자의 신상을 유포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급자인 B피의자, C피의자 총 3사람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위원회에서는 군검찰 측과 피의자들, 그리고 유족 측의 의견을 모두 청취한 후 논의를 거쳐 A피의자에 대하여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기소의견으로 의결했다.

이번 심의 결과 역시 의견서의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되며, 국방부 검찰단에서는 관련 지침에 따라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 처분할 예정이다.

한편, B피의자와 C피의자에 대하여는 논의 끝에 추가 수사 후 의결하기로 했다.

위원회에서는 세 건의 심의안건 외에도 보고 안건으로 감사관실이 그동안 조사해 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감사관실은 공군 군사경찰단에서 피해자 사망사건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자였음을 누락한 부분과 양성평등 업무계선의 보고체계 등 그동안 감사 경과를 보고하고, 위원들로부터 처리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또한, 위원회는 국방부 보고에서 성추행 피해사실이 누락된 부분에 관하여 수사의뢰를 권고했다.

한편, 국방부는 앞으로도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진행될 주요 수사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