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전 군민 자동가입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 확대
양구군, 전 군민 자동가입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 확대
  • 김진구 기자
  • 승인 2021.06.2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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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은 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해 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군민이 자동으로 가입된 군민안전보험의 계약을 최근 갱신하고 지난해에 이어 보장범위를 더욱 확대했다고 20일 밝혔다.

계약 갱신에 따른 보장기간은 올해 5월30일부터 내년 5월29일까지 1년간이며, 보험료는 군이 전액 일괄 납부했다.

군민안전보험이 보장하는 범위는 총 21개 항목으로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전세버스 포함)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가스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및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몰놀이사고 사망 △화상수술비 △온열질환 진단비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등이다.

이 가운데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는 올해 보장금액이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됐다.

또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와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올해 신규로 추가됐다.

신규 추가된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는 부상등급에 따라 100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가 지급되며,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만 65세 이상 군민이 실버존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는 경우 부상등급에 따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가 지급된다.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한 군민은 먼저 보험사(KB손해보험) 통합상담센터에 문의한 후 군 홈페이지(군정소식-알림마당-양구뉴스)에서 보험금청구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하고, 보험사 통합상담센터가 안내한 필요서류와 함께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각종 사고 및 재난·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의 정신적·경제적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2019년 처음으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군민이면 등록 외국인 포함해 누구나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나 조건, 비용 없이 자동으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된다.

양구군민은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양구지역 외 타 지역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다른 제도와 상관없이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험수익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피해조사 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2019년 5월 군이 군민안전보험에 처음 가입한 이후 지난해까지 2년간 납부한 보험료는 총 3900만여원이며, 같은 기간 양구군민이 수령한 보험금은 총 4500만여원에 달한다.

조인묵 군수는 “모든 군민이 가입된 군민안전보험의 보장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군민들의 생활안전 보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모든 군민들이 자동 가입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피해가 발생하면 꼭 보험금을 수령해서 회복하는데 요긴하게 사용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양구/김진구 기자

rlawlsrn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