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4억6천만원 부과
홍천군,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4억6천만원 부과
  • 조덕경 기자
  • 승인 2021.06.1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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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7400여만원(3.1%) 증가

강원 홍천군은 2021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4억6177만원(2만9097건)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전년 23억8771만원(2만8147건) 대비 3.1% 증가한 수치다.

2021년 6월 1기분 자동차세는 6월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만료 3일 전 미납부자에 대해 안내 문자메시지를 추가 발송할 예정이다.

납부기한 경과시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체납된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 1개월마다 중가산금 1.2%가 추가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시·군·구 은행 ATM 및 창구,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인터넷 납부시스템 및 ARS에서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홍천군에는 4만1010대의 차량이 등록해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차량등록대수가 증가하고 세수입 또한 증가하고 추세”라며 “납부기한 경과시에는 가산금이 추가될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1·3·6·9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시에는 각각 10%, 7.5%, 5%, 2.5%의 세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 신청시에는 건당 150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신아일보] 홍천/조덕경 기자

jogi44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