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거래소는 직접적인 지분 관계가 있는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가상자산사업자 거래 투명성 제고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가 본인이나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발생한 가상자산을 취급할 수 없도록 했다. 사업자는 물론 임직원도 자사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와 제휴한 금융회사에는 자금세탁방지 조치를 부과했다.
현행 시행령은 금융회사 등 고객 위험 평가 의무가 '고위험 고객' 확인 목적으로 오인 가능성이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할 것을 명시했다.
아울러 법인이나 단체 고객은 대표자 이름과 생년월일, 국적까지 확인토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시세조작 등으로 코인 가격에 관여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17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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