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음식 재사용’ 집중단속
부산시 ‘음식 재사용’ 집중단속
  • 부산/김삼태 기자
  • 승인 2009.08.2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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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내달 20일까지…음식점등 48593개소 대상
시·구·군·소비자 감시원등 합동단속…계도·홍보 병행

부산시가 남은 음식을 다시 사용하는 업소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부산시의 이 같은 단속방침은 지난 4월 개정 공포된 식품위생법 영업자 준수사항의 유예기간이 끝나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전 업소에 대한 지도 및 방문 교육과 홍보 계도에 이은 후속 조치로 보인다.

2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1개월간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부산시, 구·군, 소비자 감시원, 관련조합 등이 합동으로 음식점(일반, 휴게), 제과점, 위탁급식소, 주점 등 부산시역의 48,593개 업소를 대상으로 비위생적 조리행태 및 서비스 개선 등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부산시는 남은 음식을 다시 사용함으로 인해 야기되는 수·저 접촉으로 인한 교차오염 방지로 전염병 및 식중독을 예방하고 기호 찬류 선택 및 적정량 제공으로 식 재료의 낭비를 방지하고 선진 음식문화인 주문 식단제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부산시는 오는 31일까지 1차로 찬류 적은 즉석 섭취식품, 분식, 냉·밀면, 치킨, 패스트 식품업소 등 60세 이상 고령자 및 영세 사업자(종업원 1인 이하)를 대상으로 계도·홍보 및 단속을 실시하고, 내달 20일까지 한(정)식, 횟집·일식집, 육류 구이류, 돌솥밥, 보쌈 등 대형업소에 대한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원형보존 후 세척 사용이 가능한 음식(상추, 깻잎, 통고추, 통마늘, 방울토마토, 포도 등)과 외피 있는 재료, 껍질보존 된 원형유지 이물 미 접촉 음식(메추리알, 완두콩, 바나나 등), 뚜껑 있는 용기에 담아 덜어먹는 찬류 등 제외 대상 식품에 대한 고지 및 홍보를 병행해 업소 및 소비자들의 혼란을 방지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단속에서 영세업소 등에 대한 계도와 일반 업소의 지도·단속을 병행하는 동시에 영업주 및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단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매뉴얼을 수립해 선진 음식문화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개정된 법규는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 제과점등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은 1차 위반 시 바로 15일의 영업정지가 부과되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처벌이 병과 되는 등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