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개회
제318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개회
  • 조덕경 기자
  • 승인 2021.06.1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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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사진제공=홍천군의회)
(사진제공=홍천군의회)

강원 홍천군의회는 11일 오전 10시 홍천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18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교육과, 종합민원과, 재무과, 관광과, 행복나눔과,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다.

박영록 부의장은 홍천군 농막 현황과 관련해 일부 외지인이 농막의 당초 목적과는 달리 주거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관련 법령 간 상충되는 부분을 상부기관에 개선 건의하여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전했다.

김재근 의원은 청소년문화공간 조성 위치와 관련해 의견을 내놨다. 김 의원은 "조성 예정 부지의 당초 목적인 주차장 조성사업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굳이 그 위에 청소년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다른 지역의 청소년도 고려해 다른 부지나 현재 활용이 없는 건물 등을 이용, 좋은 공간에 도시 미관과 어울리는 청소년문화공간을 거점적으로 조성해 줄 것"을 주문했다.

청소년수련관 미디어활동공간 확충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의 선진사례를 언급하며 "컨테이너박스로 활동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청소년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타 지자체처럼 좋은 공간에 쾌적한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일선 학교에 청소년수련관의 역할과 기능을 적극 홍보하여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 운영 방향을 대상자가 찾아오는 것이 아닌 찾아가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정관교 의원은 “민원 업무 담당직원이 법적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고질적인 악성 민원으로 장기간에 걸쳐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해 민원 통합 매뉴얼(사례집) 개발 및 공유, 치유 프로그램 운영, 순환 인사 등 적극적인 조치와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주민 간 분쟁 상황을 언급하며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건축물 준공 이후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 등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나기호 의원은 “농지법 상 농막 등 가설건축물에 주소 이전이 안 되는 규정과 주민등록법 상 일정 기간 거주할 경우 주민 등록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 상세히 검토하여 법령 간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이경 의원은 “군민 맞춤형 평생학습 배달강좌 프로그램이 영리적으로 변질되지 않고 당초 취지와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홍천군청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공무원 직업 체험 외에 주민들의 재능 기부 등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변화하는 시대상을 반영해 학부모에 대한 진로교육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한편 14일 오전 10시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복지정책과, 도시교통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환경과 소관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신아일보] 홍천/조덕경 기자

jogi44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