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현지 영사가 진술서 작성도 추진
법무부가 2012년 총선부터 실시될 재외국민 선거와 관련, 해외동포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현지 대사관 영사(領事)에게 맡기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국내 수사기관이 외국에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현지 대사관의 영사가 관련 사범을 직접 조사해 진술서를 작성하고, 화상 조사로 피의자 소환조사를 대신하는 방법을 골자로 한 ‘재외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 방안’을 수립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수사방안에는 ▲전자법정 실효화를 위한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완화 ▲입국 거부, 여권 무효화, 선거권·피선거권 제한 등의 방법을 통한 자진 출석 유도 등의 내용도 담긴다.
법무부는 국회가 지난 2월 재외국민 300만명 가운데 19살 이상 우리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 240만명이 대선 등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재외국민투표 관련법 개정안 3건을 통과시키자 법무부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문제해결에 나섰다.
TF는 이중희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총 3명의 검사들로 구성돼 있으며, 3월부터 현지 실태조사를 벌이면서 관련 법조항을 검토한 뒤 최근 입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시점을 예상하기 힘들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입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내용을 검토 중”이라며 “화상 수사를 위한 예산 배정 등 구체적 사안은 입법안을 확정한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외교통상부와의 실무 협의를 통해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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