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앞둔 여성법관 업무량 줄여
출산앞둔 여성법관 업무량 줄여
  • 김종학기자
  • 승인 2009.08.1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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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무분담등 조정방안’ 23일부터 시행
출산을 앞둔 여성배석판사의 담당 사건을 줄이거나, 비교적 가벼운 업무에 배치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임신·출산 여성배석판사 사무분담등 조정방안’을 이달 2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4개월 이하 임신 초기에는 소속 재판부에서 그대로 근무하면서 희망하는 2개월 간 일반 판사의 절반 정도 사건만 담당한다.

임신 사실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임신 사실과 출산예정일, 희망 적용기간을 사건배당 주관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나 2개월의 배당감축 기간이 지나고 유산 위험이 낮은 임신 중기에 들어서면 일반 판사와 동일한 비율로 사건을 배당받게 된다.

출산예정일 1개월 전후인 임신 후기에는 과태료, 제소전 화해 등을 주관하는 신청단독에 배치되는 등 비교적 가벼운 업무를 맡는다.

단, 기존 재판부에 배석을 대체할 인원이 없을 경우에는 임신 초기와 같이 소속 재판부에 근무하면서 일반 판사 절반 수준의 사건만 맡는다.

법원 관계자는 “‘출산 앞둔 여성법관에게는 사건을 배당하지 않거나 배당을 줄일 수 있다’는 배당 예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법관 303명 중 91명이 여성법관이며, 배석판사는 118명 중 57명이 여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