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2심서 벌금형… 일부 유죄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2심서 벌금형… 일부 유죄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1.05.2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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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버닝썬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와 유착 혐의로 기소된 윤규근(52) 총경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최수환 부장판사)에 따르면 이날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자본시장법 위반·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319만원을 선고·명령했다.

윤 총경은 버닝썬 사태 수사 과정에서 승리 측과 유착해 수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받은 등 혐의로 기소됐다. 승리와 승리의 사업파트너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서울 강남에 차린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단속 내용을 강남경찰서 경찰들을 통해 확인한 뒤 유 전 대표 측에 알려 무마했다는 혐의다.

처음 승리를 비롯한 연예인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윤 총경이 버닝썬 사태 뒤를 봐주는 경찰총장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유착 의혹이 커졌고 결국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이 외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 대표가 건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 등도 있다. 정 전 대표는 윤 총경과 유 전 대표를 연결해 준 인물이다.

지난해 4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윤 총경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총경이 강남경찰서 경찰에게서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정 전 대표에게서 받은 정보도 미공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윤 총경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윤 총경이 특수잉크 제조사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정도 대표가 건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 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본 것이다.

버닝썬 수사가 시작되자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정보를 알려준 직후 피고인이 주식을 거래했다”며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점에 비춰 볼 때 이 부분은 유죄로 본다. 휴대전화 메시지 삭제 혐의도 인거인멸 취지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