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 창동금호어울림아파트 제6호 금연아파트로 지정
도봉, 창동금호어울림아파트 제6호 금연아파트로 지정
  • 허인 기자
  • 승인 2021.05.19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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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3개월간 계도·홍보 실시…8월15일부터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사진=도봉구)
(사진=도봉구)

서울시 도봉구는 지난 15일 창동금호어울림아파트를 도봉구 제6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2021년도 금연아파트 지정은 지난 3월15일 구 제5호 금연아파트 창동북한산한신휴플러스에 이어 두 번째다.

구에 따르면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창동금호어울림입주자대표회의가 거주 세대 과반수의 동의를 거친 후 신청하여 이루어졌다. 이후 금연구역 지정범위인 아파트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에서는 흡연이 금지되며 3개월의 홍보·계도기간이 끝난 후 8월15일부터는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구는 아파트 입구와 동별 현관에 금연아파트 안내 현판(표지판)을 부착하고 홍보 현수막 등을 게시해 새로이 지정된 금연구역을 알릴 계획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다 많은 아파트단지가 금연구역 지정에 참여할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금연아파트의 확대로 말미암아 공동주택 세대 간 간접흡연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i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