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소방서는 지속적인 안전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발코니형 비상구 추락사고 근절을 위해 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3월 시흥시 소재 상가건물 3층에 위치한 음식점의 발코니형 비상구에서 30대 남성 3명이 추락해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기존 사고가 이용객의 음주 등 부주의로 발생한 것과 달리 최근 추락사고는 외벽에 설치된 발코니의 노후·부식 등 구조적 문제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현장 조사를 통한 행정명령과 사고사례 전파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안내문 발송 등 교육·홍보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도 병행한다.
발코니형 비상구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4층 이하 영업장에 의무 설치해야 하는 피난설비로 군산시 299개소의 다중이용업소에 발코니형 비상구가 설치돼 있다.
앞으로 외벽에 발코니형 비상구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 발코니의 활하중이 5kN/㎡이상으로 설계된 구조계산서나 구조 안전 검토의견서 등 1종 이상을 첨부토록 권고하고, 다중이용업소가 휴·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발코니형 비상구를 폐쇄 또는 철거해 위험요인을 차단해야 한다.
군산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생명의 문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후·부식 및 추락방지설비 등 안전관리 점검을 통해 도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군산/이윤근 기자
iyg3537@naver.com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