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 의원, “남북교류협력 증진 통해 평화프로세스 재가동해야”
이용선 의원, “남북교류협력 증진 통해 평화프로세스 재가동해야”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1.04.2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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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재단 설치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용선 의원(사진=이용선 의원 사무실)
이용선 의원(사진=이용선 의원 사무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용선 의원(서울 양천을)이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맞은 28일 ‘남북교류협력재단’을 설치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곧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남북교류협력은 강력한 대북 제재가 지속되면서 사업 대부분이 중단된 상태이다.

이로 인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교류협력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뿐더러 남북교류협력 추진기반 전체가 열악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전담하는 기구가 없다 보니, 사업에 대한 투명하고 연속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국내 남북교류협력 사업자가 일원화된 북한의 교류 협력기구와 개별적으로 대응하여 남과 북의 교섭력에 차이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남북교류협력 사업 전반과 대북 교섭을 전담하는 ‘남북교류협력재단’을 설치한다면 교류협력 사업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명하게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치와 민관협력에 대한 관리 주체도 ‘남북교류협력재단’으로 일원화한다면 비전을 갖춘 실효적인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해, 이 의원은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이지만 안타깝게도 그때 무르익었던 평화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고 남북관계는 얼어붙어 있다”며,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적 사안과 남북 간 교류협력은 본질-비본질 문제가 아니라 앞뒤, 전후가 서로 얽힌 '뫼비우스의 띠' 같은 것이기에 현실이 어려워도 남북교류협력을 준비하고 실천 노력을 지속하자는 것이 입법 취지"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이용선 의원을 포함 의원 등 총 21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신아일보]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