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청년기본소득 30일까지 신청 접수
의정부시, 청년기본소득 30일까지 신청 접수
  • 김병남 기자
  • 승인 2021.04.15 15: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의정부시는 오는 30일까지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당초 2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일정은 7월이었으나 5월로 두 달을 앞당겨 지급한다. 이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것이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취업, 소득과 상관없이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으로 지역화폐(분기별 25만원, 1인당 연 100만원)로 지급한다. 지급 금액은 분기별 25만원으로 신청인이 일괄지급 신청을 한 경우에는 2021년 지급분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지급대상은 현재 시에 주소를 둔 1996년 4월 2일부터 1997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으로, 도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해서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시는 지급조건 등 확인(심사) 과정을 거쳐 5월 20일부터 25만원을 의정부사랑카드로 지급한다.

[신아일보] 의정부/김병남 기자

knam0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