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항소심 벌금 600만원
김민석 항소심 벌금 600만원
  • 김두평기자
  • 승인 2009.07.3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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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위반 혐의…법원, 추징금 7억2000만원도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에게 항소심서 벌금6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강원)는 30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억2000여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600만원 및 추징금 7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위원의 후원자들이 김 위원의 정치적 재기만을 바라고 돈을 건넸으므로 김 의원이 기부자에 의해 현저하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과 같이 집형유예를 받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설명했다.

다만 “후원자 강모씨 등으로부터 받은 돈에 대한 차용증이 있으나 이는 돈을 받을 의사로 작성된 것이 아니다”라며 “만약 김 위원이 임의로 갚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없는 성격을 띠고 있어 정치자금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김 위원의 무죄 취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위원은 2007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기업인 강씨 등 3명으로부터 7억2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말 구속 기소돼 올해 3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억2000여만원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강씨는 김 위원의 유학시절 유학비용과 생활비 등을 후원하면서 김 위원에게 2007년 8월부터 2008년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적게는 1000만원, 많게는 1억5000만원 등 총 2억5000만원을 건넸다.

앞서 김 위원은 2002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SK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05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