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328회 임시회 폐회…의료법 개정 촉구
충남도의회 328회 임시회 폐회…의료법 개정 촉구
  • 김기룡 기자
  • 승인 2021.04.1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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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대 간호학과 신설, 간호사 처우개선 등 건의·결의안 잇따라 채택
난치병 학생·희귀질환 관리·지원,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등 74개 안건 처리
충남도의회 본회의장 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본회의장 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는 13일 제328회 임시회 5차 본회의를 열어 74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의료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결의안을 잇 따라 채택했다.

김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남도립대학교 간호학과 신설 촉구 건의안’은 지자체 직영 도립대와 지역대학에 간호학과 신설을 위한 의료법 개정과 지역공공간호사법 수정 제정을 요구한 것이 핵심이다.

또 ‘코로나19 등 감염병 시대에 맞는 의료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방한일 의원은 “간호인력의 열악한 근무여건과 처우개선을 위해 70년이 지난 낡은 의료법을 현시대 상황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또 난치병 학생과 희귀질환 관리·지원,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등 복지 관련 조례안을 가결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1인 창조기업 육성 조례안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도 최종 통과시켰다.

이밖에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청년일자리 창출·고교 졸업생 고용 촉진, 농공단지·화훼산업 활성화, 마이스(MICE) 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김명선 의장은 “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부각됐다”며 “최근 배우자 확진으로 출산이 임박한 산모가 응급 이송체계와 홍성의료원의 도움으로 두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도민 안전은 의료서비스와 행정체계의 유기적 협력이 필수”라며 “도립대 간호학과 개설과 충남형 공공간호사 제도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역균형발전과 의료서비스 개선에 적극 나서 달라”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지방의회법 제정,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사업 반영, 일본군 위안부 망언 규탄 등 건의·결의안도 함께 채택했다.

[신아일보] 김기룡 기자

pres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