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기업형 불법 쓰레기 투기 처벌 강화
당진시, 기업형 불법 쓰레기 투기 처벌 강화
  • 문유환 기자
  • 승인 2021.04.0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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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투기 감시단 2개팀 4명 구성
12일~7월23일까지 100일간 운영

충남 당진시는 재활용 쓰레기(폐합성수지, 폐플라스틱 등)가 중국 수출이 금지되면서 단가가 하락, 기업형 불법투기 조직이 전국적으로 활개를 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불법투기 폐기물특별단속을 위한 불법투기 감시단을 2개팀(4명)을 구성해 이번 달 12일부터 7월23일까지 100일간 운영한다.  

특히 해당 기간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사법조치 등 강력한 처벌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단을 활용해 하천, 야산 등 평소 인적이 드문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병행하고 있으며 향후 전문 직원을 채용해 지속적인 예방을 추진할 계획이다.

당진시 자원순환과 조성준 과장은 “최근 건물·토지 등의 임대 시 건축자재 또는 재활용품을 보관한다고 하고 실질적으로는 불법폐기물 적치장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건물주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유사 사건이 발행하지 않도록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니 사건 발생 시 당진시청 자원순환과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uh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