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배터리 분쟁' 또 SK 손들어…LG 제재 요청 기각
美 ITC, '배터리 분쟁' 또 SK 손들어…LG 제재 요청 기각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4.02 18: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SK 제기 특허소송 취소 요구 기각 결정…예정대로 조사 진행
LG에너지솔루션 로고(위)와 SK이노베이션 로고(아래).
LG에너지솔루션 로고(위)와 SK이노베이션 로고(아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LG-SK간 배터리 분쟁에서 다시 한 번 SK의 손을 들어줬다.

SK이노베이션이 지난 2019년 미 ITC에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을 취소(제재)해 달라는 LG의 요청에 대해 ITC가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SK가 제기한 특허 소송도 예정대로 ITC의 조사를 받게 됐다.

앞서 ITC는 전날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분리막 관련 특허 침해 소송에서 SK가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미 ITC는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을 제재해 달라는 LG의 요청을 최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양사가 ITC에서 벌인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파생 사건으로 지난 2019년 9월 LG에너지솔루션이 자사 특허(994 특허)를 침해했다고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당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문제 삼은 해당 특허의 선행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LG화학은 지난해 8월 SK이노베이션이 이를 감추기 위해 문서 삭제 등 증거 인멸을 했다고 주장하며 SK를 제재해 달라고 ITC에 요청했다.

이날 공개된 결정문에 따르면 ITC는 LG의 요청사항이 이번 사건과 무관하며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또 ITC는 SK이노베이션의 특허 관련 문서가 잘 보전돼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LG의 제재 요청을 기각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LG는 SK로부터 특허 소송을 당한 이후 악의적인 ‘문서 삭제’ 프레임을 제기하는 전략을 취해왔는데 이번 판결로 LG의 주장이 근거 없는 무리한 주장이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또 SK이노베이션은 “특히 LG는 ‘994 특허’를 발명한 SK 구성원이 LG에너지솔루션의 기술을 참고했다고 누명을 씌우고 해당 발명자가 참고 문서를 고의로 삭제했다는 주장도 제기했지만 ITC 행정판사는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리적 근거 없이 ‘문서삭제’ 프레임을 주장하는 LG의 소송전략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며 “SK이노베이션은 정정당당하게 소송에 임해 본안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 배터리의 우월한 기술력과 차별성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LG에너지솔루션은 “본안 소송 관련 쟁점들을 정리해 가는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이며 소송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는 건 전혀 아니다”며 “현시점에서 유·불리를 논하기는 어려우며 남은 소송절차를 통해 진실을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 남은 소송절차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의 발명자 부적격으로 인한 ‘994 특허무효, 훔친 영업비밀과 기술로 인해 ‘부정한 손(Unclean Hands)’에 해당돼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ITC에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ITC는 오는 7월30일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특허 소송에 대한 예비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 항목은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셀, 모듈, 관련 부품, 제조 공정 등이 SK는 LG가 GM과 아우디, 재규어 전기차에 납품한 배터리에 대해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특정하고 금지 명령과 구제조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만약 LG의 특허 침해가 인정되면 LG 배터리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금지 조처를 내려질 수 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