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내달 11일까지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함양군, 내달 11일까지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 박우진 기자
  • 승인 2021.03.3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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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유원지 봄철 나들이 특별방역대책 추진

경남 함양군은 전국 하루 평균 3~400명대 확진자 발생양상 고착과 도내 시·군에서 목욕장업·유흥시설 등 확진자 지속발생 등의 상황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4월11일까지 2주간 추가로 연장한다.

30일 군에 따르면 봄철 꽃놀이 관광시즌을 맞아 야외활동의 증가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오는 4월 말까지 공원 및 유원지 등에 대한 특별방역대책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목욕장업은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 안심콜)이 어려운 경우 신분증 확인 후 수기명부를 작성 가능하도록 하고, 성년 친족 보호자 동반 시 만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이번 2주간 연장되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은 중점관리시설 등 24개 시설에 달리 적용되던 기본 방역수칙 구분을 기존 4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해 단계 구분없이 상시 적용한다.

군은 벚꽃 등 개화시기에 맞춰 4월 30일까지를 방역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주요 공원, 휴양림, 유원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단체여행은 가급적 자제하되 부득이 시행하게 될 경우에는 대표자나 인솔자를 자체적으로 ‘방역관리자’로 지정해 책임있는 방역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방역관리자의 역할을 보면, △(사전) 유증상자 참여 자제 등 사전 안내, 방역수칙 사전공지(마스크 착용, 신체접촉 제한, 음식섭취 자제 등) △(여행중) 참가자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여부, 거리 두기 및 신체접촉 자제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 점검·관리, 참가자 명단 전수 관리 등 △(사후) 확진자 발생 시 참가자 대상으로 검사 독려 등 안내 실시 등이 있다.

[신아일보] 함양/박우진 기자

wj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