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국가유공·보훈대상자 효도권 지원
거창군, 국가유공·보훈대상자 효도권 지원
  • 신중강 기자
  • 승인 2021.03.2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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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은 4월부터 국가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노년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도권과 복지 스마트워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거창에 주소를 둔 만 85세 이상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로 분기별 9매(5만4000원)의 효도권을 지급한다.

효도권은 관내 목욕업, 이·미용업소에서 오는 12월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복지 스마트워치 지원사업은 거창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중 신청자에게만 지원하며, 대상자로 확정되면 기본 24개월 약정기간을 갖고 통신 이용료 월 9000원 정도를 자부담해야 한다.

이번에 지원되는 복지스마트워치는 심박 수 모니터링, 명상 휴식 기능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기기로서 위치추적 기능이 있어 혼자 계신 노인분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

구인모 군수는 “국가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효도권과 복지 스마트워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어르신들의 청결하고 위생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관내 목욕업, 이·미용업 운영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의 예우 증진과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거창/신중강 기자

jgsh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