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구제역 유입 차단에 총력… 백신 접종 시행
영암군, 구제역 유입 차단에 총력… 백신 접종 시행
  • 최정철 기자
  • 승인 2021.03.2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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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영암군)
(사진=영암군)

전남 영암군은 구제역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26일부터 한 달간 지역에서 사육하는 우제류(소·염소·돼지) 예방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접종 시행 명령 고시문을 18일 홈페이지 및 읍·면을 통해 우제류 사육농가에 홍보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번 일제접종 대상으로는 소 1365농가 5만4000여두, 염소 64농가 1만여두, 돼지 30농가 7만여두다. 이는 생육 주기별로 연중 수시 접종해야 한다.

구제역 백신은 생후 2개월 후에 1차 접종하고 그후 1개월 후에 2차 접종, 이후 4~7개월 주기로 계속 해서 접종해야 항체 양성률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돼지는 생육 주기별로 구제역 예방백신을 접종해야 되며, 사슴은 제각, 출산시기에 맞춰 7~8월중에 접종하면 된다.

접종 백신은 2가(〇+A형)백신으로, 소 50두이상, 염소 300두이상 사육하는 전업농은 축협을 통해 구제역 백신을 구입(100%보조)해 자율접종을 실시하고, 소 50두미만, 염소 300두미만 소규모 사육농가는 읍·면을 통해 백신을 공급받아(100%보조) 자율접종 또는 군에서 위촉한 공수의사(7명)를 통해 백신 접종을 하면 된다.

특히 구제역 백신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개체와 출하 예정일이 2주일 내인 개체, 임신말기(7개월~분만일)인 우제류는 이번 일제 접종에서 제외해 백신 접종으로 우려되는 피해를 최소화 하기로 했다.

군은 백신 접종후 항체가 형성되는 4주가 지난 뒤 백신항체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해 기준치 미만 (소 80%, 번식돈·염소 60%, 비육돈 30%)농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및 재접종을 실시하여 항체가 기준치 이상 될 때 까지 1개월 단위로 재검사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구제역 차단을 위해서는 철저한 예방접종은 기본이며 농장 내외부의 주기적인 소독과 외부 축산차량 및 사람 통제와 소독이 필수적”이라며 “축산농가 농장단위 방역수칙을 반드시 실천해 확고한 가축질병 차단방역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jcchoi@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