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개학기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양구군, 개학기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 김진구 기자
  • 승인 2021.03.1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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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2주간 개학기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정비지역은 지역 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가 위치한 주요도로 주변 등이다.

군은 단속·정비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단속되면 계고, 고발,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중점 정비지역은 어린이보호구역(주 출입문 300m)과 교육환경보호구역(경계선 200m) 내에 소재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주변이다.

구역 밖이라도 학생들이 통학(경유)하는 지역에 있으면서 안전·유해환경에 노출된 곳은 정비 범위에 포함돼 차량과 사람의 통행량이 많은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이 위치한 도로변과 학교 주변의 음란·퇴폐 광고물 등은 집중 단속 대상이다.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아치광고물 등 고정광고물 가운데 노후한 간판은 정비하고, 파손이나 추락 위험이 있는 간판은 안전점검 및 정비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 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에어라이트) 등 유동광고물 중에서 음란·퇴폐적이고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은 적발하는 즉시 폐기처분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광고물은 수거하고 있다.

김창현 평화지역발전과장은 “단속·정비 과정에서 코로나19 관련 예방수칙을 준수하되 단적인 홍보·캠페인 등은 지양하고, 실질적인 위험요인 해소에 집중해 준법질서 확립과 정비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양구/김진구 기자

rlawlsrn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