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제102회 1차 본회의 개회
창원시의회, 제102회 1차 본회의 개회
  • 박민언 기자
  • 승인 2021.03.0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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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까지 행정사무감사·조례안 등 처리
경남 창원시의회는 9일 제10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사진=창원시의회)
경남 창원시의회는 9일 제10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사진=창원시의회)

경남 창원시의회는 9일 제102회 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오는 18일까지 임시회에 일정에 들어갔다.

제1차 본회의에서 6월 정례회에 예정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계획을 비롯해 윤리특위 구성과 건의(결의)안을,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대한 질문, 18일 제3차 본회의 때는 조례안과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기업노동자 전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0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처리에 앞서 △김장하 의원의 ‘창원특례시 성공적 장착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박춘덕 의원의 ‘진해 덕산 쓰레기 매립장의 현 주소’ △구점득 의원의 ‘통합재정인센티브, 이제 시민에게 균등하게 사용돼야 합니다.’ △최영희 의원의 ‘지방의회 권한인 지방자치법 제40조 서류제출 요구권 존중과 성역 없는 정보공개를 창원시정에 주문한다!’ △전홍표 의원의 ‘창원시 특화 치매관리사업 정책을 바라며’ △김우겸 의원의 ‘통행료 폭탄 마창 대교 주무관청 이관 안 된다’ 등 모두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선다.

또한 △구청장 직선제 도입 건의안 △가덕도신공항 추진 환영 및 진해 신항 예비 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건의안 △3.15의거 재정립을 위한 건의안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 등 4건을 의결하게 된다.

이치우 의장은 “최근 의회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의원 모두는 공인으로서 가져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과 책무를 가슴깊이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61주년을 맞는 3.15의거의 진정한 가치가 널리 알려지도록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했다. 또한, 최근 진해군항제가 취소된 것과 관련해 시민들이 봄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철저한 방역과 소상공인 지원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mu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