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산업 간 데이터 가·익명처리 후 제공 등 수행
금융결제원이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금융·통신 등 이종산업 간 데이터를 가·익명 처리 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금융결제원은 지난 8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법상의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고 9일 밝혔다.
데이터전문기관은 금융데이터 활용을 위해 신청기관이 의뢰한 금융과 통신 등 이종산업 간 데이터를 결합한 후 가·익명 처리해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오는 11일부터 데이터전문기관으로서 본격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 하반기 중 가동되는 금융권 공동 데이터 플랫폼과 연계해 금융결제원이 보유한 데이터와의 결합을 지원하는 등 타 데이터전문기관보다 차별화한 결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금융공동망 운영기관으로서 쌓아온 전문성과 높은 보안성을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결합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금융혁신 모델 발굴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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