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단 시 협력사에 손실 보전…위험요소 제거 기여자 포상
삼성물산이 지난 2일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 작업중지권리 선포식'을 가졌다고 8일 밝혔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안전하지 않은 환경이나,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작업중지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는 데 걸림돌이 돼 온 불이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 보상과 포상제도도 전면 도입한다.
우선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로 공사가 중단될 경우 협력사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고 이를 계약에 반영한다. 작업중지권 행사로 현장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제거하는 데 기여한 근로자에게는 금전적 포상 등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또, 근로자가 쉽고 빠르게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고, 조치 내용을 공유받을 수 있도록 SNS와 앱 등을 통해 신고 플랫폼을 구축한다. 현장별로 긴급안전조치팀도 운영해 작업중지권이 행사될 경우 해당 내용을 근로자에게 피드백한다.
이 밖에도, 근로자가 작업환경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개선 조치 요구와 작업중지권을 당연한 권리로 행사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 캠페인도 확대할 예정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안전은 경영의 제1원칙으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보장 외에도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해 현장의 안전·환경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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