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현장 내 '근로자 작업중지권' 보장
삼성물산, 현장 내 '근로자 작업중지권' 보장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1.03.0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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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단 시 협력사에 손실 보전…위험요소 제거 기여자 포상
 삼성물산 건설부문 직원들과 협력업체 소장들이 지난 2일 경기도 평택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작업중지권 선포식'을 가졌다. (사진=삼성물산)

삼성물산이 지난 2일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 작업중지권리 선포식'을 가졌다고 8일 밝혔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안전하지 않은 환경이나,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작업중지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는 데 걸림돌이 돼 온 불이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 보상과 포상제도도 전면 도입한다.

우선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로 공사가 중단될 경우 협력사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고 이를 계약에 반영한다. 작업중지권 행사로 현장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제거하는 데 기여한 근로자에게는 금전적 포상 등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또, 근로자가 쉽고 빠르게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고, 조치 내용을 공유받을 수 있도록 SNS와 앱 등을 통해 신고 플랫폼을 구축한다. 현장별로 긴급안전조치팀도 운영해 작업중지권이 행사될 경우 해당 내용을 근로자에게 피드백한다.

이 밖에도, 근로자가 작업환경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개선 조치 요구와 작업중지권을 당연한 권리로 행사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 캠페인도 확대할 예정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안전은 경영의 제1원칙으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보장 외에도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해 현장의 안전·환경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