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평택물류센터 사고, 곡선보 거더 붕괴 원인"
국토안전관리원 "평택물류센터 사고, 곡선보 거더 붕괴 원인"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1.03.03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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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자재 특이사항 반영 및 감리제도 개선 '강조'
평택물류센터 붕괴사고 현장. (사진=국토안전관리원)
평택물류센터 붕괴사고 현장. (사진=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이 작년 12월 발생한 평택물류센터 붕괴사고의 원인으로, 거더가 지지력을 상실해 비틀림에 저항하지 못해 근로자가 추락한 것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가설재와 부속자재의 해체와 점검 등 특이사항을 시공계획서에 반영하고, 감리자 업무수행계획서에 검측 업무 시행시기 명시 등 재방 방지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작년 12월20일 경기도 평택시에서 발생한 물류센터 구조물 붕괴사고로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 운영을 통한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다음날인 12월21일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국토안전관리원은 위원회 운영업무를 수행해왔다.

위원회는 홍건호 호서대 건축공학과 교수가 위원장을 맡은 가운데 건축구조와 건축시공, 토목구조, 법률 등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 8명이 현장조사와 관계자 청문, 회의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조사했다.

이에 따르면 외측 곡선보가 전도돼 보와 연결된 작은보와 데크플레이트가 탈락하면서 상부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추락했다.

곡선보가 탈락된 원인은 곡선보 거치 후 거더의 지지력 확보를 위한 캡 콘크리트 타설과 무수축 모르타르 주입 전에 전도방지용 철근의 절단과 너트가 제거돼 거더가 지지력을 상실해 근로자가 추락했다는 설명이다.

또, 곡선보의 경우 무게 중심이 외측에 있어 세밀한 시공계획이 요구되나, 이에 대한 계획이 미흡했던 점과 시공사 관리자 및 감리원이 콘크리트 타설 전 여러 단계 사항을 일괄적으로 검측했던 점도 사고발생의 간접적 원인으로 꼽았다.

이에 위원회는 구조 및 안전에 영향을 주는 가설재와 부속자재의 해체와 점검 등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시공계획서에 반영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리자가 세부공정마다 검측하지 않고, 일괄로 검측하지 못하도록 감리자 업무수행계획서에 검측 업무 시행시기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해선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고, 발주자가 감리비용을 허가권자에게 예치해 지급하는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프리케스트 콘크리트 공사의 특성에 맞춰 표준시방서 보완과 설계자가 시공절차 및 주의사항을 시공자가 명확히 인지하도록 공사시방서를 작성하고, 인허가권자가 이를 승인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영수 국토안전관리원장은 "앞으로 대형건설사고 등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이 가능하도록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