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오이도 무허가 각종 불법시설로 몸살
시흥시 오이도 무허가 각종 불법시설로 몸살
  • 송한빈 기자
  • 승인 2021.02.20 18: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송한빈 기자)
(사진=송한빈 기자)

경기 시흥시 오이도에 우후죽순 늘어나는 불법시설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도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20일 시와 상인 등에 따르면 오이도 전통시장이 지난 2019년 11월25일 전통시장으로 인정받고, 인정서와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 받았다.

더불어 전통시장의 다양한 해산물과 회, 젓갈 등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상인회와 어촌계도 전 지역의 활성화를 기대하게 해 왔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불법영업 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오이도 방조제길 일원 자전거 전용도로(덕섬 입구~오이도 함상전망대, 총 2.3km)에서 시에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 개조차(일명 깡통열차)사륜오토바이 10인승을 이용해 관광객들에게 1인당 5,000원을 받고 영업행위를 일삼고 있으며, 스릴감을 위해 지그재그로 빠르게 운행을 하고 있어 안전사고가 요소요소에 도사리고 있다.

또한 시에서는 2019년 4월 오이도 방조제 자전거 전용도로 일원에 차량 및 오토바이 통행금지 표지판과 볼라드를 설치했슴에도 일명 깡통열차는 볼라드 사이를 요리조리 빠져 나가면서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특히 주말에는 오이도 상징인 빨간등대 앞에는 무허가 상점과 점술원들이 즐비하게 불법 행위를 버젓이 일삼고 있는데도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관광객들로부터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송한빈 기자)
(사진=송한빈 기자)

이곳을 찾은 관광객 김 모씨는 "먹거리 볼거리가 있어 즐겁지만 오이도가 관광지로는 지저분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해 너무 허술하다"고 말했다.

시는 이와 관련 도로교통법 제156조, 도로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제114조에 의해 고발조치를 지난해 3월18일 시흥경찰서에 공문 발송과 같은 달 18일과 31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 사건 송치 및 시흥세무서에 해당 사업자등록증 조사를 요청을 했다. 지난해 4월6일에는 시흥세무서 사업자등록증 말소 처리했고 같은해 7월14일 시흥경찰서에 단속 요청, 8월 볼라드(21개)추가 설치, 올해 1월26일 깡통열차 영업행위 계도 조치, 2월3일 시흥경찰서에 단속 및 협의를 요청 했다.

또 위생과 식품안전계는 "시민과 관광객들을 위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시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흥시 도로시설과(광역도로팀)는 "오이도 방조제 자전거도로 불법행위 정비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 조회(건설행정과, 경관디자인과,시민안전과, 생태하천과, 축수산과)를 거쳐 철저한 조사를 해 엄격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며 강한의지를 보였다.

[신아일보] 시흥/송한빈 기자

hbso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