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 '인보사 성분조작' 무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 '인보사 성분조작' 무죄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1.02.1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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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개발팀장 뇌물 청탁 혐의 유죄, 벌금 500만원
인보사(사진=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이미지.(사진=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성분조작·허위서류 제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3부는 19일 코오롱생명과학 조모 임상개발팀장(이사)과 김모 바이오신약연구소장(상무)의 위계공무집행방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조 팀장과 김 소장이 허위서류로 2015년 정부 사업자로 선정돼 82억원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라고 봤다.

다만 조 팀장은 ‘인보사’ 개발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편의 제공 청탁 취지로 약 200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2019년 3월 ‘인보사’ 성분조작 혐의가 드러나고 검찰 수사와 관계자 기소 등이 나온 후 첫 사법부 판결이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세계 첫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승인을 받았으나 2액 형질전환세포가 허가서류상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라는 이유로 2년 만인 2019년 7월 허가가 취소됐다.

검찰은 조 팀장과 김 소장이 식약처로부터 ‘인보사’ 판매허가 획득을 위해 허가된 사항인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라는 것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고의로 허위서류를 제출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팀장과 김 소장보단 식약처의 검증 부족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자료에 기재했다”면서도 “인보사 품목허가 과정에서 식약처의 검증이 부족한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