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창원상공회의소,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경남은행-창원상공회의소,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1.02.1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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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자금 활용 소상공인·중기 대출 취급…금리 최대 3% 감면
황윤철 경남은행장(왼쪽 두번째)이 17일 구자천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왼쪽 세번째)과 '희망 보태기 동반성장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경남은행)
황윤철 경남은행장(왼쪽 두번째)이 17일 창원상공회의소를 방문해, 구자천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왼쪽 세번째)과 '희망 보태기 동반성장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경남은행)

BNK경남은행이 17일 창원상공회의소와 '희망 보태기 동반성장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황윤철 경남은행장은 이날 창원상공회의소를 방문해 구자천 회장과 '희망 보태기 동반성장협력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에 따라 창원상공회의소는 20억원을 협력자금으로 예치한다. 경남은행은 이 협력자금의 2배인 40억원을 대출 재원으로 조성해,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코로나19 극복과 경영 안정을 지원한다.

특히 경남은행은 협력자금으로 조성된 대출을 취급할 때 산출 금리를 1.50% 우대하고, 신용등급·거래기여도·담보 등에 따라 최대 1.50%를 추가로 우대해 최대 3.00%까지 금리를 감면하기로 했다.

희망 보태기 동반성장협력 협약에 따른 지원대상은 창원상공회의소가 추천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대출한도는 동일인 기업당 최대 3000만원 이내다.

황 행장은 "희망 보태기 동반성장협력 협약은 창원상공회의소와 힘을 합쳐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침을 덜어주는데 의미가 있다"며 "자금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져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희망을 이어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