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양록장학생 선발기준 대폭 완화
양구군, 양록장학생 선발기준 대폭 완화
  • 김진구 기자
  • 승인 2021.02.14 13: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원 양구군은 ‘양구군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 양록장학생 선발 기준을 대폭 완화해 수혜의 폭을 넓혔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국내 우수 대학교(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카이스트, 포스텍) 학생에 지급하던 특별장학금을 폐지해 형평성 문제도 해결했다.

일부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원 자격 중에서 거주기간에 대한 기준을 기존의 ‘장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로 완화했다.

고등학생 성적기준은 △학력 우수 입학생의 경우 ‘입학성적 10/100 이내’에서 ‘입학성적 20/100 이내’로 △학력 우수 재학생은 ‘전년도 1·2학기 평균 내신 석차등급 2.5등급 이내’에서 ‘직전학년 석차 20/100 이내’로 △저소득 재학생은 ‘전년도 1·2학기 평균 내신 석차등급 5등급 이내’에서 ‘직전학년 석차 60/100 이내’로 각각 변경했다.

대학생 성적기준은 △학력 우수 입학생의 경우 ‘평균 내신 석차등급 2.5등급 이내’에서 ‘재적학년 정원의 20/100 이내 또는 수능영역 합산 평균등급 3등급 이내’로, △학력 우수 재학생은 ‘직전 1·2학기 평점평균 3.5학점 이상’에서 ‘3.0학점 이상’으로, △저소득 입학생은 ‘평균 내신 석차등급 5등급 이내’에서 ‘재적학년 정원의 60/100 이내 또는 수능영역 합산 평균등급 5등급 이내’로, △저소득 재학생은 ‘해당 만점기준 60% 이상’에서 ‘2.5학점 이상’으로 각각 변경했다.

이 밖에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도 양록장학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수혜자가 증가할 수 있도록 했다.

양록장학회는 이 같이 대폭 완화된 선발기준을 적용해 15일부터 3월12일까지 군청에서 방문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장학금 신청을 접수한다.

장학금은 군에 주소를 둔 군민 또는 군민의 자녀로서 고등학생은 양구고와 양구여고 입학생 및 재학생, 예체능 특기자는 국내외 고등학교 입학생 및 재학생이 대상이고, 대학생은 국내 대학교 입학생 및 재학생, 예체능 특기자는 국내외 대학교 입학생 및 재학생, 국외 대학교 입학생 및 편입생 등이 지급대상이다.

그러나 사이버대학과 방송통신대학 등 원격대학, 학점은행제 교육원 및 전문학교, 생활비를 지원받는 경찰대, 육·해·공군사관학교, 3군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 등 특수대학, 공무원과 회사원 등 직업소유자는 신청할 수 없다.

고등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학력우수, 예체능 특기, 저소득주민 자녀, 예체능 팀 등에게는 50만원, 양구지역 내 중학교별 최고성적졸업자에게는 8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또 학력 우수, 예체능 특기, 저소득주민 자녀, 국외 우수대학교 학생, 예체능 팀 등의 대학생에게는 200만원이 지급된다.

장학생 선발은 양록장학회가 정기총회에서 심의를 실시해 결정하며, 선발결과는 3~4월 중 양구군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장학금 수여식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장학증서와 서한문을 수혜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대체되고, 장학금은 4월12일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한편, 양록장학기금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133억여원에 달한다.

[신아일보] 양구/김진구 기자

rlawlsrn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