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중 준수해야 할 의무·위반 사항 등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4일 장용명 개발상임이사, 김남희 업무상임이사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두 신임 상임이사는 직무청렴계약을 통해 심평원 임원으로서 부패방지와 투명한 기관 운영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체결식에 앞서 지난 1일 문정주 심평원 상임이사는 신임 상임이사를 대상으로 심평원 임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청렴 수칙을 안내했다.
직무청렴계약은 심평원 '정관' 및 '임원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따라 심평원장과 각 상임이사 간 체결된다. 주요 계약 사항은 상임이사 임기 중 직무상 준수해야 할 청렴의무와 위반에 대한 책임 등이다.
장용명 개발상임이사는 "공정과 청렴은 법·규정 없이도 공직자라면 늘 갖춰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일상생활에서부터 항상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희 업무상임이사는 "심평원이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는 기관임을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적극 알리고, 내부 직원들과 소통을 강화해 솔선수범해 청렴한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의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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