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지하매설공사 즉각 중단해야”
“여수산단 지하매설공사 즉각 중단해야”
  • 여수/이강영기자
  • 승인 2009.07.1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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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지하매설공사 문제 발생 미온적 행정에 의혹만 증폭
산단·기술부장단, 떠넘기기식 책임전가 업체들 불만고조

여수국가산단내 여수열병합발전(공장장 유적용) 등 2개 업체가 시공하고 있는 지하매설물 공사의 즉각 중단과 함께 지상 파이프랙으로 옮겨 재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이들 기업은 지역의 환경파괴와 안전사고는 뒷전에 둔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편법을 동원해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여기다 여수시는 지하매설 관련업체의 동의서를 받고 굴착허가를 해주어야하는데도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산단공)의 동의서가 있기 때문에 허가를 해주었다며 무책임한 반응이다.

또 시는 수소가스관이 지나는 D사 등 일부사만 동의서를 청구하고 LNG(액화천연가스) 배관이 지나가는 G사의 동의서는 받지 않고 산단공에서 제출한 서류로 대체해 굴착 허가를 해주었다.

국비를 확보해 지상화 작업을 선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단공도 기술부장단회의 결과라며 서로 떠넘기기식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하지만 산단공의 동의서는 법적효력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도로법 38조와 그 시행령 30조에 의하면 굴착공사시행자는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안전대책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하며, 이 경우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는 매설물의 안전대책수립에 필요한 의견(동의 절차)을 2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강제조항을 두고 있다.

따라서 도로법상 지하매설물당사자가 의견표시를 하게 돼 있는 것을, 당사자가 아닌 의견표시의 권한이 없는 39개업체가 포한돼 있는 기술부장단회의 결과로 대체한 것은 편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술부장단회의 과정에서 K사는 고온고압 스팀라인이 지중화 될 때 야기되는 연료공급라인 및 고압전력라인의 안전성 문제가 있다며 반대의사를 밝히는 민원을 여수시에 제기했다.

하지만 K사는 당초 안전성을 문제 삼아 제기 했던 민원 내용에 대해서는 회신도 받지 않고 동의를 해 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시공사들의 집요한 로비에 물러서지 않았느냐는 의혹 등 추측이 무성하다.

이와 함께 기술부장단이 지하매설을 결정하자 일부 회원사에서 ‘이렇게 운영 할 바에는 아예 기술부장단회의를 없애 버리자’는 등의 내분이 생기면서 이같은 결정에는 분명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의혹의 유인물이 나돌았다는 삐라 유포설이 불거지고 있다.

여수열병합 관계자는 ”우리도 지상 파이프랙으로 설치하고 싶었으나 주변여건이 허락하지 않아 공사비가 두 배가 더드는 지상파이프랙 보다 지하매설을 결정하게 됐다”며“공사비만도 10억원이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산단의 지하 매설 관로에서 가성소다 유출이나 벙커C유 유출 등 대형사고가 잇따라 터지자 여수산단 기술부장단은 지하매설은 환경과 안전에 위험이 있다며 앞으로 산단관로는 지상파이프랙으로 설치한다는 자체 규정을 만들어 10여년동안 지켜 오다 이번 여수열병합이 지하매설로 선회하자 시민들로부터 강한 지탄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