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보, 밝은눈 건강보험 진단비 3종 '배타적사용권' 획득
한화손보, 밝은눈 건강보험 진단비 3종 '배타적사용권' 획득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1.02.0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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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구 관련 질환·상해사고 발생 시 조기 치료비용 지원
(사진=한화손보)
(사진=한화손보)

한화손해보험은 지난달 27일 '밝은눈 건강보험' 진단비 3종 특약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3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은 독창적인 금융상품에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권으로, 타 보험사는 일정 기간 유사한 상품을 내놓을 수 없다.

한화손보가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특약은 '망막특정질환진단비'와 '각막특정질환진단비', '안구특정상해 진단비'다.

한화손보는 안구 관련 질환이나 상해사고 발생 시 조기 치료비용을 지원해 단계별로 보장내역을 강화하고, 앞으로 중증질환으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유용성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3종 특약이 탑재된 밝은눈 건강보험은 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구질환을 검사와 시술, 수술 등 단계별로 보장한다. 기본 보장은 눈 검사 및 치료에 필요한 '눈(안와)안심보장치료비'로, 수술적 치료는 물론 전후에 수반되는 검사와 처치·시술까지 보장한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눈 전용 보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1년여간 안과 전문 의료진을 기획 단계부터 참여 시켜 상품을 개발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위험을 통합 보장할 수 있는 맞춤형 상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보험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y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