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소상공인 리모델링·예비창업·이차보전 등 지원
양구군, 소상공인 리모델링·예비창업·이차보전 등 지원
  • 김진구 기자
  • 승인 2021.01.2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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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은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리모델링 지원 △예비창업 지원 △이차보전 지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리모델링 지원은 26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창업한 지 2년 이상이면서 업종을 전환하려는 소상공인과 창업 3년 이상이면서 점포를 리모델링하려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지원은 업소 당 리모델링 비용의 50% 내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예비창업 지원은 26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주민으로, 지역 내 빈 점포를 활용한 예비창업 소상공인과 음식물판매자동차(푸드트럭) 창업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지원은 시설 개선의 경우 총 비용의 80% 내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이뤄지고, 임차료의 경우에는 최장 1년간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하다.

단 임차료는 시설 개선비를 함께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이차보전 지원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 융자를 받고 영업장 주소(사업자 등록)를 군에 둔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사업자 등록 후 6개월이 지나야 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없어야 한다.

군은 NH농협은행 양구군지부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매 분기별로 지원한다.

지원은 대출일로부터 5년 동안 최대 7000만원의 융자금에 대한 약정 이자율의 60%를 4%의 상한선 내에서 이뤄진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26일부터 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며, 사업은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종료된다.

[신아일보] 양구/김진구 기자

rlawlsrn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