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추진
의성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추진
  • 김진욱 기자
  • 승인 2021.01.2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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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은 치매 환자의 지속적 치료와 치료비 부담경감을 위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수혜 대상자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이며, 건강보험료 본인 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약제비 본인 부담금에 한 해 매월 최대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치매진단코드(F00~O3, F10.7, G30, G31) 및 치매 치료제가 명시된 대상자의 처방전, 본인 명의 통장사본, 신분증(보호자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이다.

김주수 군수는 “해당 사업 외에도 치매조기검진,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실종예방사업(배회 인식표 및 위치 추적기 보급, 지문등록),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의성/김진욱 기자

gw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