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저가아파트 가격차, 역대 최대…선호도 쏠림 영향
고가-저가아파트 가격차, 역대 최대…선호도 쏠림 영향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1.01.27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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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출규제 강화에 중저가 수요 몰리며 유일하게 감소
경기도 김포시 한 아파트 단지. (사진=신아일보DB)
경기도 김포시 한 아파트 단지. (사진=신아일보DB)

작년 12월 전국 고가아파트와 저가아파트 가격차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입지가 좋은 지역 위주로 가격 상승이 일어나는 선호도 쏠림현상이 이유로 꼽힌다. 고가아파트에 대한 대출규제 강화로 중저가아파트로 수요가 몰린 서울은 조사지역 중 유일하게 가격 격차가 줄었다.

27일 KB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전국 아파트 평균 가격 5분위 배율은 8.5로, 관련 통계 조사가 시작된 2008년 12월 이래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5분위 배율은 아파트 가격을 순서대로 5개 구간으로 나눠 상위 20%(5분위) 평균 가격을 하위 20%(1분위) 평균 가격으로 나눈 값으로, 배율이 높을수록 고가아파트와 저가아파트 간 가격 차가 심하다는 뜻이다.

작년 12월 전국 1분위 아파트 평균 가격은 1억1192만원으로, 전년 12월 1억835만원 대비 3.3% 올랐다. 반면, 5분위 아파트 평균 가격은 2019년 12월 7억3957만원에서 작년 12월 9억5160만원으로 28.7% 증가했다.

지역별 5분위 배율은 대전이 5.7로 가장 높았고 △울산(5.4) △광주·부산(5.3) △경기(4.8) △대구(4.6) △서울(4.2) △인천(3.9)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서울은 조사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작년 12월 5분위 배율(4.2)이 전년 같은 기간(4.8)보다 줄었다. 저가아파트 가격이 고가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컸기 때문이다.

서울 1분위 아파트값은 2019년 12월 3억7019만원에서 작년 12월 4억7836만원으로 29.2% 뛰었다. 같은 기간 5분위 아파트값은 17억6158만원에서 20억13만원으로 13.5% 올랐다.

고가아파트와 저가아파트의 가격 차이가 늘어난 이유로는 입지가 좋은 지역 위주로 가격 상승이 일어나는 선호도 쏠림현상이 꼽힌다. 반면, 가격차가 줄어든 서울은 고가아파트에 대한 대출규제 강화로 중저가아파트에 수요가 몰렸다는 분석이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고가아파트 쪽으로 선호도 쏠림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선호도가 낮은 지역은 그만큼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서 가격차가 점차 커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서울은 작년 고가아파트에 대한 대출규제 강화로 중저가아파트 위주로 수요가 유입됐다"며 "특히, 젊은 층들은 자금력에 한계가 있다보니 이들의 수요가 중저가아파트로 향하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고, 고가아파트와의 가격차를 줄였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