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발표…지난해 비실명대리신고 '안심변호사' 도입 등 성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이병호, 이하 aT)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20년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6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평가는 귄익위가 공공기관의 청렴성과 관련해 반부패‧청렴 활동과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다. 총 5개 등급으로 분류해 매년 결과를 발표한다.
6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된 aT의 경우, 지난해 농업계 최초로 비실명대리신고제도인 ‘aT 안심변호사’를 도입했다.
이 외에 △국민참여형 청렴트로트 공모전 △청렴딜레마 공감토론 △청렴한 리더 대상 청백리 시상 등을 진행하며 대내외적으로 조직의 청렴성 제고에 많은 노력을 쏟았다.
아울러 공사 각 사업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과제를 도출해 개선에 나섰고, 관련 이행평가를 할 때 국민평가를 받음으로써 청렴시책의 국민체감도를 높였다는 게 aT의 설명이다.
aT는 이와 함께 공사 부패방지경영시스템에 대한 ISO국제인증을 3년 연속 획득했다.
박석배 aT 상임감사는 “전 임직원은 정부 정책에 발맞춰 반부패 청렴문화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실천하고 있다”고 밝혔다.
parkse@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