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임대료 14억3900만원 인하 유발 효과
부천, 임대료 14억3900만원 인하 유발 효과
  • 오택보 기자
  • 승인 2021.01.2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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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상생의 장’ 열어

경기도 부천시는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적극 감면한 결과 14억3900만원의 임대료 인하 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7월 코로나19 피해 임차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를 적극 감면했다.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25%와 50%가 적용돼 총 725명의 착한 임대인이 9500만원의 재산세를 감면받았다.

그 결과 임차인 906명에게 총 14억3900만원의 임대료 감면 효과가 돌아갔다.

시 관계자는 “임대료를 과감하게 인하하고 상생과 화합을 도모하는 미담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임대인 김모씨는 지난해 6월부터 24개월 동안 전혀 임대료를 받지 않기로 했고 인하한 임대료만 3600만원에 이른다.

또 다른 임대인 명모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앞으로 8개월간 임차인 2명에게 50% 인하한 임대료를 받기로 했고, 인하한 임대료는 총 5775만원이다.

장덕천 시장은 “2020년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소상공인에게 159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며 “2021년에도 계속해서 코로나19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지방세 지원 등 지원시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boh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