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빅테크 기업 오픈뱅킹망 참여 시 결제원 승인 거쳐야"
한은 "빅테크 기업 오픈뱅킹망 참여 시 결제원 승인 거쳐야"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1.01.25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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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량 증가 대비해 운영체계 미비점 선제적 보완 필요
소액결제시스템 지급결제의 단계별 흐름. (자료=한은)
소액결제시스템 지급결제의 단계별 흐름. (자료=한은)

앞으로 은행과 같은 조회·이체 업무를 제공하는 빅테크(IT 대기업) 기업이 금융결제원의 오픈뱅킹공동망을 이용하기 위해선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한국은행이 금융결제원 운영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결과, 빅테크 기업이 참여하는 오픈뱅킹공동망의 안전장치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한은은 최근 금융결제원이 관리하고 있는 소액결제시스템 13개 중 어음교환시스템과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만과 오픈뱅킹공동망 등 4개에 대해 정기점검을 진행했다. 특히 2019년12월부터 가동을 시작한 오픈뱅킹공동망을 보다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오픈뱅킹공동망은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고객정보 등을 활용해 조회·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액결제시스템으로, 은행과 서민금융기관 등 총 42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한은이 4개의 평가대상을 중심으로 국제기준인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 17개를 적용한 결과, 11개 원칙은 '충족'으로 평가됐지만 6개 원칙은 '대체로 충족'에 그쳐 일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전히 충족하지 못한 6개 원칙과 관련해, 향후 개선이 필요한 주요 사항은 △오픈뱅킹공동망 관련 결제불이행 대비 대응체계 △운영체계 개선 △IT 운영리스크 관리체계 강화 등이었다. 

한은은 결제완결성을 향상하기 위해 오픈뱅킹공동망의 차액결제를 전자금융공동망으로부터 분리하고, 이를 결제완결성 보장 시스템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결제완결성 보장 시스템은 참가기관이 파산하더라도 기존 지급지시 및 결제 등 효력이 취소되지 않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시스템리스크 방지안이다. 

한은 관계자는 "앞으로 핀테크기업을 통한 송금이 늘고, 참가기관이 확대되면서 오픈뱅킹공동망 이용액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러한 차액결제방식의 미비점을 선제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핀테크 기업이 은행과 같은 자금이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금융결제원 사원총회의 승인절차 없이도 바로 망 이용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현 제도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핀테크 기업의 망 참여와 주요 리스크관리사항 관련 승인절차를 상향조정하고, 이체방식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오픈뱅킹공동망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한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규 시스템 도입 등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사항에 대한 공개를 확대하는 등 정책투명성 제고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