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0일 안에 인사청문 마쳐야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정의용(외교부)·권칠승(중소기업벤처부)·황희(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재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 공지를 통해 문 대통령이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고 알렸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요청안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안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정의용(외교부)·권칠승(중소기업벤처부)·황희(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재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 공지를 통해 문 대통령이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고 알렸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요청안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안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