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지역내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자 도내 시군 중에서 가장 선제적으로 시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에 입주한 임차인에게 임대료(사용·대부료)를 감경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총 48개 임대시설에서 9100만원 상당의 임대료(기간연장 포함)를 경감했으며, 올해도 비슷한 혜택을 위해 다음달 중 시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 정확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기준 등을 최종 결정한다.
현재 시에서 유상 임대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매점, 식당, 카페 등 상업목적인 곳이 23개이며, 은행·사무실 등이 목적인 곳은 24곳이다.
강영석 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소상공인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시가 솔선수범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렛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상주/김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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