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심석희 선수 성폭행’ 조재범에 징역 10년6개월 선고
법원 ‘심석희 선수 성폭행’ 조재범에 징역 10년6개월 선고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1.01.21 15: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재범 전 코치. (사진=연합뉴스)
조재범 전 코치. (사진=연합뉴스)

한국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징역 10월6월을 선고받았다.

21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를 받는 조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 및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을 제한했다.

조씨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씨 범죄사실 중 심 선수가 고등학생이던 2016년 이전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19년 7월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총 17차례 재판이 진행됐고 이날 법원은 징역 10년6월을 선고했다.

조씨는 재판에서 “지도과정에서 폭행·폭언을 한 것은 인정하나 훈육을 위한 것이었다.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씨의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도한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로서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위력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또 조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기 위한 조처도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양형했다.

한편 조씨는 성범죄와 별개로 심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