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전입세대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실시
함안군, 전입세대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실시
  • 김종윤 기자
  • 승인 2021.01.2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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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 주택수리비 500만원 지원
사업물량 10동, 공사비의 50%로 최대 500만 원까지
군청사 전경사진 / 함안군
군청사 전경사진 / 함안군

경남 함안군은 빈집 활용도와 유입 인구수를 높이기 위해 관내 빈집에 전입해 정착하는 세대에게 주택수리비를 지원해주는 전입세대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동당 500만 원 범위 내에서 10동의 수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지 2년 이내이거나 주택수리 후 전입을 완료할 수 있는 2인 이상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한다.

또한, 사업 대상자로 확정되면 빈집을 매입 또는 3년 이상 임대하여 수리비를 지원받은 후 3년 이상 주소지를 유지해야 한다.

사업지원 희망자는 도장, 신분증, 전입확인 서류 및 주택 소유 확인자료를 첨부해 오는 2월 16일까지 주택지 소재 읍·면사무소 총무담당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본 사업이 함안군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고, 전입세대에는 안락한 주거를 조성하는 것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분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3월 중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사업 관련 신청서류 확인 및 자세한 사항은 군 도시건축과 주택관리담당 또는 각 읍면사무소 총무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아일보]함안/ 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